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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가상자산, 5000만원까지 비과세”…투자자 표심 흔드나
  • 안남훈
  • 등록 2022-01-20 11:36:17
  • 수정 2022-01-20 11: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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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차익 기본공제 현행 250만원서 상향, 5000만원까지 완전비과세


▲ 사진=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9일 '코인 표심' 공략에 나섰다. 두 후보 모두 국내 가상자산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주요 투자층인 20·30대 표심을 공략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가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해 5,000만 원까지 과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자, 이 후보는 가상자산 법제화를 서두르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 두나무 사옥에서 빗썸, 두나무,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4개 거래소 대표들과 만났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조선 후기 쇄국정책에 비유했다. 이 후보는 “근대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장면으로 기억하는 게 동학혁명군 우금치 전투”라며 “2000여명에 불과한 일본군과 관군에게 2만7000명이 넘는 동학혁명군이 전멸당한 이유는 기술 격차였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은 이미 전 세계에 존재하는데 외면한다면 오히려 기회만 잃게 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이미 코스피 거래액을 넘어서고 있다”며 가상자산 법제화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객관적 상장 기준 마련, 공시제도 투명화 등도 내놨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을 부정해 제도권 바깥에 방치됐던 데 대해 사과했다.


윤 후보는 이날 당사에서 가상자산 투자자를 위한 공약을 발표하며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작전 투자 등을 통한 부당수익은 사법 절차를 거쳐 환수하고 안전한 투자 플랫폼과 공시 제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윤 후보는 가상자산 투자자 업무를 전담해서 처리하는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설립해 디지털자산 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국내 코인발행(ICO·가상통화공개)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거래소가 책임지고 상장 코인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우러 윤 후보는 주식과 동일하게 5000만원으로 맞추겠다고 밝혔다. 양도세 기준을 현행 250만원에서 20배 상향조정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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