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추락·끼임·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현장점검의 날'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억원) 이상 제조·건설업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운영한다.
고용부는 오는 27일 중대법 시행 전 중대법 적용 기준인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에 대한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안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7월부터 매달 두 차례 실시해 온 '현장 점검의 날' 차원에서 실시된다.
'현장 점검의 날'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공사규모 50억 원) 이상 제조·건설업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추락위험 예방조치 ▲끼임위험 예방조치 ▲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를 잘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제도이다.
2024년 1월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되는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과 공사 규모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은 이번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 12차례에 걸쳐 전국 2만 6,424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3대 안전조치를 위반한 경우가 만 6,718곳(63.3%)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3대 안전조치 위반 비율은 건설업(67.0%)이 제조업(54.0%)보다 13.0%포인트 높았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지난해 하반기에 소규모 제조·건설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가 소폭이라도 감소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여전히 사업장 100개 중 63개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근로자 100명 중 26명이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다"며 "아직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책임 있는 각자의 행동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행동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소홀한 안전관리는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처럼 소중한 생명 잃을 수 있고 기업의 명성과 존립에 치명적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안전 활동이 서류상의 시스템이 아닌 문화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경영책임자부터 근로자까지 모두 나서서 책임 있는 안전 활동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