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안전보안관, 심폐소생술 교육 체험 및 화재예방 캠페인 실시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구청장 김종훈)는 동구 안전보안관(대표 고이곤)과 함께 11월 6일 오전 10시 전하2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동구생활안전체험센터의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체험하고 동울산종합시장 일원에서 동절기 대비 화재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동구는 동절기 급성 심혈관질환의 위험이 높...
▲ 사진=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가 추락·끼임·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현장점검의 날'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억원) 이상 제조·건설업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운영한다.
고용부는 오는 27일 중대법 시행 전 중대법 적용 기준인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에 대한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안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7월부터 매달 두 차례 실시해 온 '현장 점검의 날' 차원에서 실시된다.
'현장 점검의 날'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공사규모 50억 원) 이상 제조·건설업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추락위험 예방조치 ▲끼임위험 예방조치 ▲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를 잘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제도이다.
2024년 1월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되는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과 공사 규모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은 이번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 12차례에 걸쳐 전국 2만 6,424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3대 안전조치를 위반한 경우가 만 6,718곳(63.3%)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3대 안전조치 위반 비율은 건설업(67.0%)이 제조업(54.0%)보다 13.0%포인트 높았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지난해 하반기에 소규모 제조·건설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가 소폭이라도 감소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여전히 사업장 100개 중 63개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근로자 100명 중 26명이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다"며 "아직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책임 있는 각자의 행동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행동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소홀한 안전관리는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처럼 소중한 생명 잃을 수 있고 기업의 명성과 존립에 치명적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안전 활동이 서류상의 시스템이 아닌 문화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경영책임자부터 근로자까지 모두 나서서 책임 있는 안전 활동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