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에 위치한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 붕괴로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사고다.
경기 양주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8분경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석산에서 골재 채취 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매몰된 이들은 사업체 관계자 1명, 일용직 노동자 1명, 임차계약 노동자 1명 등으로, 나이는 50대 2명과 30대 1명으로 파악됐다.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사고는 골재 채취 폭파작업을 위해 아래로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다고 토사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붕괴한 토사의 양은 약 30만㎤(높이 약 20m 추정). 5대의 굴착기가 작업에 투입됐으나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19 구조견 1마리와 인력 약 50명, 장비 약 20대도 동원됐다.
소방당국은 탐색 범위가 넓어 구조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붕괴한 토사의 양이 엄청나 구조 작업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우선 구조 작업에 집중한 뒤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신속하게 매몰자를 구조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지 이틀 만에 인명 피해 사고가 발생하면서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1명 이상 숨지는 경우 등에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로 한 이 법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게 50억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