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아래 '옴부즈만위')가 지난해 서울시와 산하 기관에서 발주한 공공사업 122개를 점검했다고 4일 밝혔다.
옴부즈만위는 이 과정에서 ▲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 규정 위반 ▲시설개선 공사 노동자 적정임금과 주휴수당 지급 규정 위반 ▲위탁사업 수수료 정산 오류에 의한 과다 지급 ▲위탁기관 종사자 채용위원회 외부위원 과반수 규정 위반 ▲입찰참가자 제안서평가결과 공개규정 미준수 등을 적발하고, 77건의 권고와 21건의 의견표명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위원회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수행한 공공사업 감시 사례 중 주요 사항을 유형별로 정리해 '공공사업 감시 사례집'을 제작해 지난해 10월 각 기관에 배포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박근용 위원장은 "2022년에도 서울시 공공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업무추진이나 규정, 협약사항 위반 등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개선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옴부즈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