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에 '자기기입식 조사서'가 도입되고 조사항목도 단순화된다. 또 자가격리앱을 통한 관리 체계는 폐지되고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제도도 대폭 간소화되면서 공동 격리자의 의약품 처방·수령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일 오미크론 유행 대응과 관련해 역학조사·격리방식 개편 방안을 이 같이 밝혔다.
먼저 기초 역학조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도입한다.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기입하는 역학조사 방식이다.
조사 항목도 단순화된다. 보건소에서는 확진자의 현재 증상, 기저질환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비대면진료 등 재택치료 시 의료상담 방법을 안내한다.
확진자와 공동격리자의 격리 방식도 개편된다. 지자체 공무원에 의한 GPS 이용 자가격리 앱 관리 체계는 폐지하고, 대응 인력을 방역·재택치료 인력(비대면 진료 행정지원 등)으로 전환한다.
확진자 동거가족 격리 제도도 간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기 준수하면 공동격리자의 의약품 처방·수령, 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도 허용된다.
동거가족의 격리 간소화 내용으로는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 통보(7일)를 확진자를 통해 실시하게 된다. 격리 해제 후 추가격리 없이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공동 격리 중 확진 되면 다른 가족의 추가 격리 없이 당사자만 7일 격리하는 것으로 간소화된다.
격리 해제 시에도 별도 보건소 통보 없이 7일 후 자동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