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보령시위원회, 사랑의 김장나눔 온정 전해
대한전문건설협회 보령시위원회(위원장 황몽임)는 지난 14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정성껏 담근 10kg 김장김치 150박스를 보령시에 전달했다. 이번 김장김치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세종시·충청남도회와 함께 세종호수공원 중심수변광장에서 개최한 ‘2025년 사랑의 김장 나눔 대축제’에서 담근 것으로, 어려운 이웃들...
▲ 사진=성남시청성남시는 오는 3월 31일까지 성남비행장 소음대책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이번 보상금 신청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된다.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성남비행장 소음대책지역은 수정구 시흥, 사송, 오야, 고등, 둔전, 신촌, 심곡, 복정동 일대이며, 성남시청 홈페이지(새소식)나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법 시행일인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다.
성남지역 대상자는 550여 명으로 추산된다. 보상 금액은 소음 정도에 따라 1인당 월 3만~6만원이다. 단, 전입시기,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지급 신청하려면 성남시가 우편 발송한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환경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성남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기한 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년 동안 소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매년 1년 단위로 신청을 받아 올해년도 보상금 신청은 내년 1~2월에 진행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보상기준이 하천 도로 등의 지형·지물 경계를 기준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법 개정을 요구해 보상 대상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