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맞붙었던 ‘서울시장 발언중지·퇴장 명령’ 등을 담은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공무원 등 시장 사과 명령 조항은 삭제해 양측의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는 7일 30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71명 중 71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개정안은 퇴장당한 시장이나 공무원이 의장이나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사과를 한 후 회의에 다시 참여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말 시의회 회의 도중 의장이나 위원장이 서울시장 등 관계 공무원에게 발언 중지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퇴장을 당한 경우 사과를 해야 다시 회의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시장의 발언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반발, 시의회에 재의 요구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