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중학교 남자 교사가 여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혐의로 구속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8일 아동복지법 위반(성적희롱)과 강제추행 혐의로 부산 모 중학교 교사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폰 등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SNS 메시지를 통해 '예쁘다, 보고 싶다, 가슴이 부각된다, 섹시하다'는 등의 내용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성희롱 사실은 1월 초 학교 측으로부터 경찰이 수사의뢰를 받아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일부가 확인됐다.
학교 측은 앞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진상 규명에 나섰으나 가해 교사의 행위가 성희롱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가해 교사의 성희롱과 추행이 더 있다는 학생과 학부모 진정이 잇따르자 학교 측은 뒤늦게 경찰과 교육청에 신고해 수사가 진행됐다. 이에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학교 측이 2차 가해를 저지르고 뒤늦게 신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법원 판결이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A씨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