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은 2021년 8월 17일에 공포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자, 정착지원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개선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늘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으며, 향후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은 ①‘모범사업주’의 요건을 정비하고 ②미래행복통장의 가입기간 예외사유를 확대하며 ③민감정보 수집‧처리의 법령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