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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돈 받지마" 아내 살해 후 심신미약 주장한 70대, 2심도 징역 8년
  • 안남훈
  • 등록 2022-02-10 09: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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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낮잠을 자던 아내를 둔기로 내리쳐 그 자리에서 사망
  • 화가 치밀어 순간적 심신미약 주장




▲ 사진=법원




말다툼 끝에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편이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72·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3시쯤 자택에서 낮잠을 자던 아내를 둔기로 내리쳐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범행 도중 아내가 깨어나 저항하자, 계속 둔기를 휘두르고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아내가 자신의 허락 없이 부동산을 사거나 보험을 여러개 가입한 뒤 아들과 며느리에게 보험료를 대신 내라고 요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말다툼을 벌여왔다.


범행 당일에도 이씨는 아내에게 “아들 돈을 함부로 받으면 안 된다”는 취지로 설득했지만 아내가 반박해 이에 격분했고, 몇 시간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이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112에 신고하고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이씨는 재판에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1심에서 징역 8년의 실형이 선고되자 이씨는 범행 당시 순간적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자신의 주장을 1심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곧바로 범행한 것이 아니라 이후 낮잠을 자는 피해자를 가격해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2심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1심의 징역 8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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