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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 가능해진다... 4월 시범실시 예정
  • 김민수
  • 등록 2022-02-11 09: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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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와 통신3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 확인서비스의 보안성 강화 및 수요처 발굴을 통한 이용 활성화 협력


▲ 사진=행정안전부


▲ 사진=행정안전부


▲ 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월 10일(목) 서울시 중구 SKT타워에서 SK텔레콤(대표이사 유영상), 케이티(대표이사 구현모), LG유플러스(대표이사 황현식)와 함께‘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보안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과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행정안전부와 통신3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본인명의로 개통된 하나의 스마트폰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 단말인증 등 보안을 강화*하고, 활용기관(공공·민간)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①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②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멤버십 등 민간서비스 영역 포함), ③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탑승 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④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금융기관, 공항,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2월 중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통신3사와 함께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통신 3사와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3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4월부터는 정부24를 통해 민간서비스 영역부터 시범실시를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PASS앱으로 확대하여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올해 상반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되면 주민등록증을 상시 소지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또한, 분실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범죄에 악용되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라며, “이용자들이 우려하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관련해서는 통신3사와 함께 보안성과 안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많은 행정영역을 모바일에 접목시킴으로써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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