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신속항원검사 키트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다.
정부는 현재 온라인상 신속항원검사 키트 가격교란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민간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공적 관리를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13일부터는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다. 다만 기존에 갖고 있던 재고물량이 있는 만큼 이를 소진하기 위한 판매는 16일까지 한해 허용된다. 오프라인 판매처도 약국과 편의점 등에 한정된다.
매점매석·폭리 등의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해 판매가격 제한, 1회 구입수량 제한 등 유통개선 조치를 추진한다.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판매처, 유통경로, 최고 판매가격 수준, 구입방식 등은 현재 관련 업계와 최종 협의·조율 중이며 확정되는 즉시 발표한다.
또 국내 유통물량 증대를 위해 5개 생산업체로 하여금 향후 수출물량에 대해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필요시 긴급 생산명령을 내리는 등 다각적인 수단을 강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 21일부터 어린이집(원생·종사자), 노인복지시설 등 약 216만명에게 주당 1∼2회분의 자가검사키트를 무상으로 배포하기로 했다. 면역 수준이 낮고 집단생활로 인해 감염 위험이 높은 계층을 우선 보호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이달 중 7080만개, 다음달 중 1억9000만개의 자가검사키트를 국내에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