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 개설… “한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직격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를 개설했다.기존 ‘이낙연 TV’ 외에 새 채널을 통해 정치 현안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이 고문은 “인생·사회·국가·세계의 미래를 함께 공부하고 사유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그는 일주일에 1~2회 콘텐츠를 올리며 온라인·...
울산 삼산초등학교, 학생 건강 증진과 쌀 소비 촉진 위한 '아침밥 먹기 캠페인' 성황리 개최
[뉴스21일간=김태인 ]울산 남구 삼산초등학교(교장 나흥하)가 학생들의 건강한 아침 식사를 장려하고 우리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떡 나눔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 사회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학생, 학부모, 학교 관계자는 물론 교육청에서도 높은 호응을 얻으며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삼산초등학교는 '...
▲ 사진=대구광역시(위반사례)대구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규모 공사장 등 비산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2월 14일(월)부터 5월 13일(금)까지 3개월간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대구시는 시민 건강을 해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비산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대규모 건설 공사장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1만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공사장 등 비산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 100개소이다.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시 탐문과 정보 수집으로 위반 의심 행위에 대해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고, 상습 위반 및 다수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필요시 구·군과 합동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여부, ▲야적물 1일 이상 적정 보관 여부, ▲세륜시설 설치 여부, ▲공사장 차량에 의한 오염물질 외부 유출 행위 등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에 관한 기준 전반이다.
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구·군의 행정처분을 받지만,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중대 위반사항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며,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배재학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비산먼지 발생 억제에 단속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