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하던 동료가 자신의 연락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락스를 몰래 먹이려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수상해미수와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질타했지만, 실제 피해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의 한 마트에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5월 평소 좋아하던 직장 동료 46살 B 씨가 자신의 연락을 거절하고 점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자 두 차례 A 씨의 음료에 락스를 탄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음료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아 마시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자신이 보낸 SNS 메시지를 삭제하기 위해 B씨의 휴대전화를 빼돌려 한 달여 동안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