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개인용 및 전문가용 항원검사키트를 불법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난 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해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업체 4곳을 적발하고,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조사 결과, 이 중 2곳은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없이 온라인쇼핑몰에서 제품을 판매했다.
나머지 업체 2곳은 국내 판매 허가를 받지 않은 수출용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을 유통·판매한 것으로 의심돼,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조치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라,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칙을 받게 되고, 무허가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칙 조치를 받는다.
식약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의 공급·유통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반사항 적발 시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식약처는 온라인 판매를 하는 판매자는 사이트 차단 등으로 행정지도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