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16년 2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 및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 4천 5백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주식회사 빙그레, 롯데푸드 주식회사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제조 및 판매사업자는 5곳으로 롯데지주 주식회사, 롯데제과 주식회사, 롯데푸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이다.
그밖에 유통사업자(대리점)로는 주식회사 삼정물류, 주식회사 태정유통, 주식회사 한미유통, 총 세 곳이다.
이번 조치는 약 4년의 장기간에 걸쳐 국민간식인 아이스크림의 가격상승을 초래한 다양한 형태의 담합을 적발하여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먹거리·생필품 분야에서 물가상승 및 국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