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건물에서 4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장 모 씨가 구속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혐의 등을 받는 장모(5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씨는 그제 저녁 6시 반쯤 상암동의 한 건물 계단에서 4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범행 장소인 다세대주택의 2층에 입주한 시공사의 사내이사로 알려졌다.
장 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5시간여 만에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장 씨와 피해자는 수년 전부터 채무 관계 등으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장 씨는 사건 전날인 21일에도 피해자가 있던 2층 사무실을 찾아 채무 문제를 따졌고, 이에 피해자는 장 씨를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주거침입 다음날 장씨는 피해자를 다시 찾아와 범행을 저질렀다. 흉기로 공격당한 피해자는 숨지기 전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119구급대가 주택 계단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했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구속된 장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더 확인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로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