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국도에서 최고 시속 252km로 대열을 이뤄 승용차를 운행한 혐의로 30대 남성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어제(2일) 경남경찰청은 운전자 A(29)씨 등 3명을 공동위험행위, 초과속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2일 밤 11시쯤 제한속도 시속 80km인 창원시 구산면 국도에서 최고 시속 252km로 약 22km 구간을 무리 지어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량 4대 가운데 한 대가 갓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뒤따르던 차가 잔해물과 충돌하면서 2차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모 인터넷 승용차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사이였고, 사전에 대열 운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숨진 운전자 외에 3명에 대해 공동위험행위와 초과속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뿐만 아니라 면허 취소 행정처분도 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대열을 이뤄 고속·난폭 운전하는 건 운전자 본인과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위험을 야기하는 위법행위"라며 "위반 사례를 목격하면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