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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19 확진자 등 투표권 보장 ‘만전’
  • 장은숙
  • 등록 2022-03-04 17: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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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 오후 5시 확진자 등 외출 허용…사전투표소 내 임시기표소서 투표 가능
  • 구만섭 권한대행, 4일 오전 10시 사전투표소 찾아 소중한 권리행사


▲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4~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 코로나19 확진․격리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권 보장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제주도는 사전투표일 2일째인 5일 오후 5시부터 방역당국의 허가 아래 확진자 및 자가·시설격리자의 외출을 허용하고, 사전투표소 내 전용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확진자 및 자가·시설격리자는 투표소 방문 시 대중교통 이용을 금지하고, KF94 이상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확진자 및 격리자는 보건소에서 발송한 투표안내 문자메시지, 유전자증폭(PCR) 검사 양성통지 문자메시지 또는 입원·격리통지서를 지참하여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해야만 투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투표소 방역 및 투표사무원 안전을 위해 투표소 내외 거리두기 표시 및 방역수칙 홍보물을 부착하고 투표소 전체 소독, 방역물품 비치, 임시기표소 지정사무원 전신보호복 및 안면보호구 등을 지급할 방침이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사전투표 첫날인 4일 제주시 연동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고, 선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투표소 방역과 투표권자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됐다”면서 “도민들이 안심하고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소 내 방역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 행복한 제주, 더 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도민 모두 투표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유권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3월 4~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43곳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 시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국가유공자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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