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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식당·카페 영업시간 밤 11시까지..6인 모임 그대로
  • 김만석
  • 등록 2022-03-05 10:10:48
  • 수정 2022-03-05 1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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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어려움 고려한 결정..국민들의 이해와 협조 부탁


▲ 사진=행정안전부




오미크론 폭증세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결정했다. 이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날로 커져가는데도 거리두기 효과는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고심 끝에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식당, 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5일부터 1시간 연장키로 결정했다"며 "그간 추진된 손실보상 확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계속되어온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과 덧붙였다.


12종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을 비롯해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다만, 확산세를 줄이기 위해 사적모임 제한 인원은 현행 6명을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현행 '6인·10시'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13일까지 적용하기로 했으나, 오미크론 변이 치명률이 높지 않은 데다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조기 완화를 결정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내일부터 오는 20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전 차장은 "고위험군 관리를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방역패스 중단,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 면제 등의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 중인 만큼 거리두기도 이와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관계부처, 지자체,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그리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면밀히 검토해왔다. 앞으로도 위중증의 안정적 관리를 비롯한 의료 여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 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진행중인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와 관련해서는 "격리자에 대한 선거 목적 외출을 5일 오후 5시부터 허용했다.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한 격리자는 일반 투표소와 분리된 전용 임시 기표소에서 안전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발열체크와 거리두기 등 투표소 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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