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했던 30대 남성이 이틀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8일(화) 오후 9시 40분 서울 서초구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30대 남성 A씨가 10일(목) 오후 3시경 서초경찰서에 자수하였다.
A 씨는 준강간죄로 징역 2년을 복역한 뒤 2017년 4월부터 5년간 안양보호관찰소에서 관리감독을 받으며 재범 없이 생활해 왔으나, 종료 1개월여를 앞두고 장치를 훼손했다.
법무부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수도권 소재 10여개 신속수사팀이 총동원하고 경찰과 유기적인 정보공유 등을 통해 적극적인 검거노력을 기울이며 가족을 설득한 끝에 A 씨가 조기에 자수하게 하였다.
A씨의 주거지는 경기도이며, 전날 기준 A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정황은 아직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 신속수사팀은 경찰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아 정확한 훼손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2021. 10. 전국에 신속수사팀 13개를 설치하여 훼손사건 등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으며,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 위반 시에도 엄정히 대응하여 4개월간 32건을 구속송치(총 입건 238건)하는 등 재범방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무부는 전자감독대상자를 더욱 엄정히 관리하여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