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유치면서 하반기 ‘군민과의 대화’ 시작
장흥군은 11월 5일 유치면을 시작으로 ‘2025년 하반기 군민과의 대화(마을 좌담회)’를 본격 추진했다.이번 좌담회는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5일은 운월 1·2구, 봉덕 2구 마을을 차례로 방문해 주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이날 행사에는 각 마을 이장, 새마을 지도자, 개발...
▲ 사진=울산광역시청울산시가 울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병들의 안전한 군 생활 지원을 위해 상해보험료 지원에 나선다.
울산시는 이달부터 군 복무 중 발생하는 각종 상해에 대비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육‧해‧공군 및 해병대 등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등이다.
다만 기관에서 단체보험을 가입하는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된다.
현재 복무 중인 청년은 물론 오는 2023년 2월 말까지 새로 입영하거나 전역하는 청년에 대한 신규가입 및 해지 절차가 모두 자동으로 진행된다.
가입된 장병은 복무 중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3,000만 원을 보상받게 되며 입원 시에는 1일 3만 원의 보험혜택을 180일 한도로 지원받는다.
또 골절, 화상진단은 회당 30만 원,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진단에는 300만원이 보장된다.
그 밖에 외상성 절단 진단비 100만 원, 정신질환 진단비 100만 원, 수술비 20만 원 등 다양한 상해에 대해 지원한다.
특히 복무 기간 중 휴가나 외출 시에 입은 상해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다른 보험과 중복수혜도 가능해 호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접수는 울산시 사병보험 전용 접수센터(070-4693-1655 / 070-8892-3786)를 통해 가능하고 보험개시일인 지난 3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 접수 할 수 있으며 보험청구 소멸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연간 7,200명 정도의 지역 청년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방의 의무를 이행 중인 지역 청년들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