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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한테 2천여대 체벌 가해 숨지게 한 母, 징역 7년 확정
  • 김만석
  • 등록 2022-03-16 10:05:37
  • 수정 2022-03-16 1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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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 혐의는 무죄, 상해치사 혐의 유죄 판단


▲ 사진=대법원





오늘(16일) 친아들을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2천번 넘게 때려 숨지게 한 60대 여성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살인 혐의는 무죄로 보고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한 사찰에서 아들(당시 35세)을 2천여 차례에 걸쳐 대나무 막대기로 폭행하거나 발로 머리를 차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절에 머물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이 사찰 내부 문제를 바깥에 알리겠다고 말하자 폭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아들이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이상징후를 보이는데도 멈추지 않고 폭행을 이어갔고, 결국 아들은 온몸의 피하출혈로 인한 속발성 쇼크 등으로 숨졌다.


사건 현장 폐쇄회로TV(CCTV)에는 아들이 어머니에게 맞는 동안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기만 하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살해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범행 방법이 매우 가혹하고 결과가 극히 중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유족 중 피해자의 아버지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1심은 "장시간 동안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사망하기 전까지 오랜 시간 동안 어머니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아들을 체벌로 훈육할 수도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다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것이고 사망의 결과를 예견하고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유죄를 인정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2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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