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심근염으로 숨진 20대 집배원이 처음으로 순직을 인정받았다.
어제(22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어 지난해 8월 백신 2차 접종을 한 뒤 사흘 만에 숨진 집배원 A씨의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앞서 A씨가 백신 접종 전에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심혈관 질환이 없었던 만큼 심근염이 백신 접종 뒤 발생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인사처는 또 질병관리청에서 A씨의 사인인 심근염과 백신의 연관성을 인정했다는 점도 고려했다.
백신 접종 뒤 숨져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도 비슷한 인정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