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전동차에서 시비가 붙은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24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16일 오후 9시46분쯤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 방향으로 가는 열차에서 60대 남성과 시비가 붙어 휴대전화로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했다. 사건 당시 술에 취한 A씨가 침을 뱉었는데 B씨가 자신의 가방을 붙잡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현장을 촬영한 유튜브 영상엔 A씨가 "너도 쳤어, 쌍방이야", "나 경찰 빽 있으니까 놓으라" 등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담겼다. B씨는 머리에 피가 흐를 정도로 크게 다쳤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다가 A씨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혐의를 지속해서 부인하는 등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달 22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