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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조기환
  • 등록 2022-03-28 10: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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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및 산불 피해 중소기업 등은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사진=픽사베이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오는 4월부터 한달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로 통상 국세인 법인세의 10% 수준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법인 99.9만여개(사업연도가 ’21.12.31. 종료되는 법인, 전체 법인의 95%)의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4월 1일(금)부터 5월 2일(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 방문 또는 우편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시간 제한이나 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4월 → 7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직권연장 대상 기업이더라도 납부기한에 한하여 연장하므로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아울러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에는 중소기업 소급공제 대상기간이 한시적으로 확대(직전 1년 → 직전 2년)된다. 


통상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이 발생하면 지난해 낸 세금에서 환급해주고 있으나(결손금 소급공제), 「지방세법」개정(’21.12.29.)에 따라 지난해뿐만 아니라 그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에서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납부한 세금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환급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동안 납세지원을 위해서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외에도 신고기간 동안 10여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위택스에 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개설하여 위택스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 및 동해안 산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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