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업무협약 체결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시 교육청과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11월 12일 오후 2시, 울산시 교육청에서 천창수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와 노동 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포함한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
▲ 사진=제주특별자치도 / 제주4,3평화공원 평화기념관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김부겸, 이하 위원회) 제28차 회의(22.3.14.) 심의 결과, 3,272명(희생자 38명, 유족 3,234명)이 4‧3희생자 및 유족으로 추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결정된 희생자와 유족은 지난해 제7차 추가신고 기간(21.1.1~6.30)에 신고한 이들 중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사실조사와 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쳤다.
이로써 지난 2002년부터 결정된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은 총 98,917명(희생자 14,577, 유족 84,340)으로 늘었다.
제주도는 이번에 결정된 희생자에 대해서는 추념식 전에 제주4․3평화공원 위패봉안실에 위패를 설치하고, 행방불명자 희생자인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표석을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다.
생존희생자와 75세 이상 1세대 고령 유족(1954년생까지)에 대해서는 생활보조비 지원 등 복지 안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올해 접수받은 7차 희생자 및 유족 신고 건에 대한 사실조사와 심의·결정 요청을 조속히 마무리해 유족들의 아픔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