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가 어제(6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최종적으로 최소했다, 지난해 8월 입학최소 예정 행정 처분한 지 약 7개월만이다.
부산대학교는 대학본부 교무회의를 열어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했음을 밝혔다.
교무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 학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대는 발표문을 통해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했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져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므로 대학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넉 달 동안 자체 조사를 거쳐 지난해 8월 입학 취소 예정 처분을 내린 뒤 지난달 조 씨에 대한 청문 절차를 마치고 오늘(6일) 입학 취소를 확정했다.
한편, 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뒤 2020년과 2021년 초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이번 입학 취소 결정으로 의사면허 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가 입학 취소 결과를 공문으로 보내면 복지부는 3주 안에 본인 의견을 청취한 뒤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