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력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오늘(11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식 나이’와 ‘만 나이’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와 ‘만 나이(국제통용기준)’, ‘연 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 일부 법령에서 채택)’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인수위는 이같이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과 분쟁이 지속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만 나이 통일’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인수위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우선,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하고,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인수위 측이 전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이런 '만 나이' 기준 통일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