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캠핑장 등에서 전기나 가스 없이도 불을 피울 수 있는 '고체 연료'
일부 고체 연료 제품에서 독성물질인 '메탄올'이 다량 검출됐다.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장 많이 팔린 고체 연료 제품들을 분석한 결과, 8개 중 5개가 메탄올 함량 10%를 넘는 유해화학물질로 확인됐다.전체 성분의 60% 가까이가 메탄올인 제품도 있었다.제조 비용을 아끼기 위해 에탄올보다 저렴한 메탄올을 섞은 걸로 추...
울산시 교육청-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업무협약 체결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시 교육청과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11월 12일 오후 2시, 울산시 교육청에서 천창수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와 노동 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포함한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
▲ 사진=광주시청광주시는 오는 19일부터 5월 2일까지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 참여자 128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들의 노동 의지를 높이고 자립 기반 조성을 돕는 경기도 청년 정책의 일환으로 참여자가 2년 동안 경기도에 거주하고 일자리를 유지하며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경기도가 매칭 지원해 만기 시 580만여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12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며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4인 가구 직장 건강보험료 18만75원 이하)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노동자이다.
기업체에 근무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 자영업자, 육아휴직자도 신청 가능하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보장가구,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불법 사행업 종사자 등은 가입할 수 없다.
신청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서류심사 및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16일에 홈페이지에서 선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1877-9358), 광주시 복지정책과(760-8909),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