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업무협약 체결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시 교육청과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11월 12일 오후 2시, 울산시 교육청에서 천창수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와 노동 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포함한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
▲ 사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4월 13일 이후 취업활동 기간 만료로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기로 고용노동부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려워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한 조치이다.
제주도는 오미크론의 광범위한 확산으로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애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2월 선제적으로 고용노동부에 4월 13일부터 올 연말까지 취업활동 기간 만료로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E-9, H-2)의 취업활동 기간을 1년 범위에서 연장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연장 대상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국내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E-9, H-2)로 취업활동 기간이 올해 4월 13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만료되는 사람이다.
이 중 최초 연장조치 적용대상자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기존 1년 연장자(’21.4.13.~12.31. 만료자 588명)는 ’22.4.13.~6.30. 내 만료자에 한해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로부터 50일 연장된다.
이번 취업활동 기간 연장 대상인 도내 외국인근로자 규모는 약 728명(E-9 715명, H-2 13명)으로 추산된다.
외국인근로자(E-9, H-2)를 계속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취업활동 기간 연장을 받은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고용센터에 고용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710-4408~4410)로 문의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연장 조치는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신규 외국인력 도입이 제한돼 일손 부족으로 시름이 깊은 농어가와 중소업체의 인력난 해소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