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업무협약 체결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시 교육청과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11월 12일 오후 2시, 울산시 교육청에서 천창수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와 노동 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포함한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
▲ 사진=양평군양평군은 올 들어 4월초까지 관내에서 산불이 9건 발생했으며 산불 가해자 모두에 대해 최소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발생한 산불 대부분이 0.01ha 미만의 소규모 피해이고 예년에는 계고로 끝낸 경우도 많았으나 올 들어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이 급증하는 가운데 산림청과 경기도에서 산불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요구하고 있어 산불에 대해서는 어김없이 가해자를 검거하고 처벌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3월말 다수 수그러들었던 산불위험이 4월 들어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며 다시 급증하면서 산림청에서는 지난 4월4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하였다.
이에 양평군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관내 주민 대상의 산불예방 단체문자 발송, 각 마을별 마을방송, 산불예방 캠페인, 버스 광고 등 산불 방지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산불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산림인접지에서 쓰레기나 농업부산물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등 인재에 의한 것으로 산림인접지에서는 절대 소각행위를 하지 말아 줄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