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다녀오던 중학생이 한밤중 주택가 도로에서 음주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음주운전으로 추정되는 운전자는 음주측정도 거부했다.
이에 부산광역시 북부경찰서는 어제(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 위반, 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운전자 A(30대)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운전자는 당시 자신의 SUV 차량을 마트 주차장에서 몰고 나오다 주차 차단기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차량은 마트 주차장에서 바로 맞은편으로 돌진하면서 이 곳에 주차돼있던 차량과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담벼락은 완전히 무너졌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지만 음주 측정도 거부하다, 뒤늦게 "동료들과 술을 마셨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자에 대해 '윤창호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위험운전 치사와 음주운전 측정거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해당 법안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되어 '윤창호법'이라고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