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월 18일(월),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지자체’)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하 ‘특별연합’)’이 설치되어 4월 19일(화),「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연합은 지난해 10월 14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한 이후 가장 먼저 설치된 특별지자체로,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인 초광역협력의 선도모델이라는 의의가 있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지난 1월부터 특별지자체의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제도 활용이 가능해졌다.
특히, 특별지자체는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가지며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어,기존의 행정협의회나 지방자치단체조합과 달리 개별 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특별지자체가 담보하는 협력의 안정성·지속성을 바탕으로 광역자치단체 간 초광역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 교통망을 조성하고, 각각의 산업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권역 전체의 산업역량을 확보하며,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특별지자체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특별지자체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단일의 경제·생활권을 형성함으로써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의 기반이 된다.
부울경 특별지자체는 부산·울산·경남이 수도권에 대응한 발전전략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며, 특별지자체 제도 도입 이후 최초 사례이다.
지난해 2월 25일 부울경은「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를 통해 광역자치단체 간 초광역협력 추진을 공식화하였고, 7월에는 특별지자체 설치 준비를 위한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을 구성하였다.
이후 합동추진단을 중심으로 특별지자체가 수행할 공동사무를 발굴하고, 시·도 및 시·도의회 협의를 거쳐 규약안을 마련하였다.
행정안전부가 승인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은「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지자체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이에 부울경 특별지자체의 공식적인 명칭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으로 하고, 관할 구역은 부산·울산·경남을 합한 것으로 정해졌고, 수행 업무 내역이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초광역협력 활성화를 위해 부울경에서 시작된 특별지자체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