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가 14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김포시는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상승과 함께 광역급행철도(GTX-D) 교통 호재 및 외지인 투자비중 증가에 따른 주택가격 급등 등을 사유로 2020년 11월 조정대상지역(통진, 대곶, 월곶, 하성 제외)으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아파트 매매시 대출 규제, 다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 등 세제 상향과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 강화로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해제를 요청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이어져 왔다.
지난 2월 기준 김포시는 직전 3개월간의 주택가격상승률(0.32%)이 소비자물가상승률(1.2%)의 1.3배 이하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필수요건을 미충족하고 있다.
또한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대비 30% 이하로 떨어짐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