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업무협약 체결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시 교육청과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11월 12일 오후 2시, 울산시 교육청에서 천창수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와 노동 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포함한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
▲ 사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24시간 무료로 운행한다.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 가운데 장애의 정도가 심해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과 이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이다.
또한 65세 이상과 임산부 중 휠체어 이용으로 대중교통 탑승이 어려운 사람도 사전에 회원등록을 한 후 이용할 수 있다.
무료 운행은 접수시간을 기준으로 20일 0시부터 오후 11시 59분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콜센터(☏1899-6884)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www.jejuhappycall.com) 및 이용자 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장애인의 날에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만큼 많은 분이 편안하게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사장 부형종)에서 위탁 운영하는 이동지원 서비스는 현재 특별교통수단 66대(슬로프형 65, 리프트형 1)와 임차택시 42대(총 108대)를 확보해 운영하고 있으며, 늘어나는 이용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임차택시 42대를 바우처 택시 150대로 전환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