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에서 제외되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이 마련된다. 더불어 체계적이고 전산화된 측정대행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4월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간이측정기 제작·수입 전 성능인증을 받도록 하는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와 측정대행정보 전산 관리를 위한 ‘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환경시험검사법’이 개정(2022년 8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안으로 국민들이 보다 객관적인 환경질 측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입법예고 기간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제도의 세부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사전에 이해관계자 대상 제도 홍보와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앞으로 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