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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에 기부하면 기부금 30%이내 답례품 받는다!
  • 윤만형
  • 등록 2022-05-06 12: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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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1.10.19. 공포, ’23.1.1. 시행) 제정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5월 6일(금)부터 6월 15일(수)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로서, 지난해 10월 19일 공포되어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모금 및 기부금 접수 ▴답례품 선정・제공 ▴고향사랑기금 관리·운용이다.


기부대상은 개인,거주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로 제한되고,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다. 기부혜택은 답례품 제공 뿐만 아니라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 모금 강요, 적극적인 권유·독려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위반유형에 따라 일정 기간 모금이 제한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모금이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모금을 위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정보통신망,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옥외광고물 등의 광고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매체를 통해 기부금을 모금할 때에는 기부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기금사업 내용, 납부 절차, 답례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법률에서는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간에 과도한 답례품 제공 경쟁이 생기지 않도록 답례품은 개인별 기부금액 총액의 30% 이내로 정하였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기금법」에 따라 관리·운용한다. 기금을 활용하여 기부금의 모집·운용 등에 쓸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최 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재정이 열악한 지역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라고 소개하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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