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4살 어린이집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보육교사가 보육교사 40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고 오늘(10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해당 보육교사와 관리책임자인 어린이집 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주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전했다.
교사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어린이집 원장도 검찰로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안성시에 자리한 자신이 일하는 어린이집에서 당시 4살 원생 9명을 수십 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원생 부모는 '아이들이 교사에게 맞고 혼난다'는 말을 다른 학부모에게 전해 듣고, 지난해 11월 어린이집을 찾아 CCTV 영상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아이의 머리를 손으로 누르거나 팔을 세게 잡아당기는 등 학대를 저질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들이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 등 말을 듣지 않아 훈육을 하다가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보육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