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어제(11일) 교육 당국이 매년 미성년자의 학술 활동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술진흥법 개정안, 이른바 ‘아빠 찬스 방지법(’한동훈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우리 사회 지도층에서 '아빠 찬스'가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지적하고 "선의의 경쟁으로 넘어야 할 교육의 문턱을 권력의 힘으로, 뒷거래로 넘으면서 그것을 '공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은 미성년자의 논문과 연구실적 등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특혜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는 교육부 장관이 매년 초중등학교 학생별 연구성과와 학술 연계 입시 결과, 연구자와의 친족관계 등 학술 활동에 관한 실태 점검과 분석을 시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교육부의 자료 제출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