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수입되는 해외 의약품 제조 업소에 대한 대면 점검이 시작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년간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의약품 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지 실사를 오늘(16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로 수입되는 의약품을 생산하는 의약품 해외제조소에 대한 점검을 비대면으로 진행해왔지만, 국가별 방역 상황을 고려해 방문 가능한 곳은 현지 실사를 하기로 했다"며 "수입 의약품에 대한 점검을 더욱 철저하게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다만 입국 제한 등으로 현지 방문이 어려운 국가에 있는 의약품 제조소는 서류나 영상 자료 등으로 비대면 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점검 대상은 국내에 등록된 전체 의약품 해외제조소에 대한 위해도 평가를 시행해 선정된 50곳이다.
해외제조소 위해도 평가 주요 기준은 식약처 실사 이력, 의약품 수입실적, 회수 등 위해성 정보, 제조소 소재 국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