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 올 때 적용하는 전력도매가격(SMP)에 상한을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4일) 전력시장에 긴급정산 상한 가격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한전이 올해 1분기에 8조 원에 가까운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구매비용 부담을 다소 완화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전 3개월간의 SMP 평균이 과거 10년 동안의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할 경우, 1개월간 평시 수준의 정산가를 적용한다.
상한 가격은 평시 수준인 10년 가중평균 SMP의 1.25배 수준으로 정했다.
아울러 상한가격 도입으로 인한 발전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고려해 연료비가 상한가격 보다 더 높은 발전 사업자는 실제 연료비를 보상해주고, 그 외 용량요금과 기타 정산금은 제한 없이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