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가한 이근 전 대위가 귀국했다.
한국 시각으로 어제(26일) 저녁 폴란드 바르샤바 쇼팽 공항을 출발한 이 씨는 오늘(27일) 오전 7시 30분쯤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지난 3월 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출국한 지 약 석 달 만이다.
이 씨는 전장에서 부상을 당해 재활 치료를 위해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씨는 지난 3월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며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
정부는 같은 달 이씨를 여권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씨에게 여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방침이며, 조사 시기는 이씨의 치료 경과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체류해 여권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