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325만 가구 가운데 37만 가구가 아직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국세청이 오늘(27일) 밝혔다.
지난해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이달 안에 신청 절차를 거쳐 8월 말에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청 기간인 이달 말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10%를 감액해 받게 되고, 12월 이후엔 신청해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이달 초 2021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모바일 안내문이나 우편 안내문 큐알(QR) 코드를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을 누락 하지 않도록 발송 횟수도 최대 3회까지 늘렸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