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유 가격은 1리터에 2,000원을 넘어서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서면서 교통·물류 업계의 유류비 부담은 가중됐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 가격이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초 유가 급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관련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돼 지난 1일부터 오는 7월까지 한시 시행하기로 했었다.
특히 화물차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운전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왔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 확대가 다음 달 1일, 모레부터 시행된다.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이 초과분의 50%를 지원해왔는데, 이 기준 금액을 리터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내려 잡았다.
이렇게 되면 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일 경우, 둘 사이 가격 차이인 250원의 절반인 125원을 리터당 보조금으로 받게 된다.
국토부는 12톤 이상 대형화물차의 경우 당초 월평균 19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늘어, 기존 대비 13만 원의 유가연동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에 보조금 지급 시한도 당초 7월 말에서 9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