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최근 심야시간대 부족한 대중교통 탓에 개인형 이동수단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특별단속에 나섰다.
오토바이뿐 아니라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 등 모든 '두 바퀴 이동수단'이 대상이다.
올해 들어 음주 단속에 걸린 '두 바퀴 이동수단'이 크게 늘었다.
이륜차는 2배 넘게 늘었고, 개인형 이동 장비 80%, 자전거는 40% 넘게 늘었다.
'두 바퀴 이동수단'과 관련해 사망자가 나온 교통사고도 올해 5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배 가까이 늘었다.
이처럼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음주운전, 무면허, 헬멧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면 범칙금 10만 원은 물론 앞으로 1년 동안 면허도 딸 수 없다.
경찰은 7월까지 유흥가와 대학가 등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