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손실보전금 신청 이틀째인 오늘(31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가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신청 첫날인 어제(30일)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짝수인 161만 곳이 대상이었는데, 오후 6시 기준 모두 108만 건이 접수됐다.
내일(6월 1일)부터는 홀짝제가 해제돼 대상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으로,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개념이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연 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중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