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위 숙박 플랫폼 ‘야놀자’가 인터파크의 주식 7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를 지난달 24일에 접수했다고 오늘(2일) 밝혔다.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인 야놀자는 ‘야놀자’와 ‘데일리 호텔’ 등의 앱을 통해 숙박·항공권·레저상품 등의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사업자들을 대상으로는 클라우드 기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숙박 비품을 판매하는 등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를 상대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야놀자가 인수에 나선 인터파크는 국내 대표적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항공권·숙박·여행상품 등은 물론 뮤지컬·연극 등 공연사업과 스포츠 경기 등에 대한 예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인터파크에서는 도서를 비롯한 각종 물품에 대한 판매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이번 기업결합은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기업이 여행, 공연, 쇼핑 등을 하는 전자상거래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라며 “여러 시장 간 수평·수직·혼합결합 등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관련시장을 획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점유율을 산정하는 등 두 회사의 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야놀자는 지난해 10월 인터파크의 사업 부문 지분 70%를 2천940억원에 인수하기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이후 실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인수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