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와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의 계약보증금 반환 부담이 완화된다.
국가기관이 혁신 계약제도를 우선 도입해서 운영할 수 있는 국가계약 시범특례 제도가 도입되고,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는 민간 위원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늘(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보증금을 국고로 귀속할 경우 일부 시공이나 납품이 완료된 부분은 귀속분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계약 불이행 시 공사 진척 상황과 상관없이 보증금 전액을 국고로 귀속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기업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계약보증금은 물품·용역의 경우 계약금의 10% 이상, 공사는 계약금의 15% 이상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