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일부 활어에서 허용 기준을 넘는 중금속이 검출돼 폐기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 494개 품목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자연산 감성돔 1개 품목에서 수은이 기준치(0.5㎎/㎏)를 초과하는 0.8㎎/㎏ 검출돼 폐기 처분했다고 오늘(9일) 밝혔다.
다만, 해당 수족관 내에 함께 보관되고 있던 다른 품목의 활어는 모두 안전성 기준에 적합했다.
올해 검사한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부적합률은 예년과 비슷한 0.2%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식약처는 "식약처와 농식품부, 해수부, 지자체 등이 함께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농‧수산물 온라인 거래 증가 등 소비 변화를 반영해 선제적으로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